경제
연말정산 했는데 웬 종합소득세 신고?
입력 2009-05-23 06:17  | 수정 2009-05-24 13:40
【 앵커멘트 】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이번에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지만, 10만 원의 사업소득이 또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웬 사업소득인지 어리둥절해질 만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료나 원고료, 강의료 등은 대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간혹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세율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160만 원이 안 되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00만 원과 기본공제 60만 원을 더해 낼 세금이 없어져 별도의 안내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 이유는 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려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는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431만 명이던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59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65만 명이 예상치 못했던 세금 안내문을 받게 된 셈입니다.

세무서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세무서 직원
- "신고를 안 해도 무관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나중에 내라고 말을 안 하나요?) 네, 1만 원 이하는 고지를 안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엄청난 가산세가 붙는데도 내야 할 세금을 안 걷을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황당한 대답.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 예년에는 어차피 납부대상도 아니었고, 몇 푼 안 되는 세금을 걷다가는 징세비용만 더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써 세금을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