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 할머니 호흡기 제거 2주이상 걸려
입력 2009-05-23 05:17  | 수정 2009-05-23 05:17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해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김 할머니의 치료 계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희망하는 가운데 병원의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MK헬스 진광길기자입니다.


【 기자 】
식물인간으로 16개월을 보내는 김 할머니 측은 곧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인터뷰 : 백경희 / 환자 측 변호사
-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연대와 불협화음을 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축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치료가 중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는 통증과 빛에 반응을 보일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창일 / 연세의료원장
- "아직 이 환자에 대해 병원윤리위원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통증에 반응이 있고 동공을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스스로 눈을 감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가족 협의와 윤리위원회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논의는 최소한 2주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못지않게 존엄사의 첫 결정까지의 과정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MK헬스 진광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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