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재고 부담 완화"
입력 2020-10-20 14:15  | 수정 2020-10-27 15:04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그동안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 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현지 물류비도 지원합니다.

또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우선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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