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고급아파트 허드슨클럽의 소유권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단돈 1달러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정연 씨가 45만 달러를 주고 계약했다는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주택 허드슨클럽 400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계약금 중 40만 달러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0만 달러가 홍콩 APC계좌에서 건너간 만큼, 별개의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선 집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정연씨가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고 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다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2년 동안 계약이 유지된 것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45만 달러가 계약금이 아닌 잔금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보낸 출처 불명의 20만 달러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된 100만 달러, 그리고 APC계좌에서 나간 40만 달러를 모두 합치면 집값인 151만 달러와 얼추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노정연 씨가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이면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의 원소유주는 국내 대기업 회장을 지낸 인사의 딸 K씨와 중국계 W씨.
이들은 애초 2006년 7월 91만 달러를 함께 대출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단돈 1달러에 이 집을 W씨에게 넘겼고, 두 사람은 계약서를 꾸밀 때 소유비율을 모두 0으로 표시했습니다.
결국, 노정연 씨가 대출 자격이 안 되자 두 사람을 동원했고, 이후에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45만 달러를 치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권양숙 여사를 소환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신병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국 고급아파트 허드슨클럽의 소유권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단돈 1달러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정연 씨가 45만 달러를 주고 계약했다는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주택 허드슨클럽 400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계약금 중 40만 달러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0만 달러가 홍콩 APC계좌에서 건너간 만큼, 별개의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선 집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정연씨가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고 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다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2년 동안 계약이 유지된 것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45만 달러가 계약금이 아닌 잔금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보낸 출처 불명의 20만 달러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된 100만 달러, 그리고 APC계좌에서 나간 40만 달러를 모두 합치면 집값인 151만 달러와 얼추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노정연 씨가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이면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의 원소유주는 국내 대기업 회장을 지낸 인사의 딸 K씨와 중국계 W씨.
이들은 애초 2006년 7월 91만 달러를 함께 대출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단돈 1달러에 이 집을 W씨에게 넘겼고, 두 사람은 계약서를 꾸밀 때 소유비율을 모두 0으로 표시했습니다.
결국, 노정연 씨가 대출 자격이 안 되자 두 사람을 동원했고, 이후에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45만 달러를 치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권양숙 여사를 소환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신병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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