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집단 성폭행한 10대 2명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0-20 11:12  | 수정 2020-10-27 11:06

지난해 말 인천 지역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15)과 공범 B군(15)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이수명령과 10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로 폭력으로 위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분노, 우울증세로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자해시도를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범행 장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며 "사건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고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숨기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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