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10년 구형
입력 2020-10-20 06:59  | 수정 2020-10-20 07:35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인천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이지만 범행 전 중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학생 A군과 B군은 지난해 말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성폭행 피의자 (지난 4월)
-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

이들은 범행 일주일 뒤 다른 여자아이들과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쫓겨나거나,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두 명에게 최대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학생이라 해도 중대한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1심을 마무리하고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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