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에 택배사 긴급점검 나선다
입력 2020-10-19 15:13  | 수정 2020-10-19 15:14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과로 등 예방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달 13일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대리점 400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의 면담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선 이달 들어 택배기사 1명이 각각 숨졌다. 택배연대 노조 등은 이들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또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때 누군가가 해당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현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이다.
특히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배경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가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다른 점을 들어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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