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시정비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9-05-22 11:20  | 수정 2009-05-22 11:20
도시 정비사업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는 도시정비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49조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보상권, 주거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의심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