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해 봉사상 수상…대법 "업무방해"
입력 2020-10-18 11:34 
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에 확인 책임이 있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3인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들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병원에서 84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B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가짜 확인서를 믿은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