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2천874명 입건·36명 구속
입력 2020-10-18 09:44  | 수정 2020-10-25 10:04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천874명이었습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습니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습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습니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