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강요 불법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09-05-21 17:31  | 수정 2009-05-21 17:31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불법대부업자 50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최 씨 등은 7억 원 상당을 빌려 쓴 34살 심 모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심 씨의 보증인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일행인 또 다른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게 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직 붙잡지 못한 공범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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