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입력 2020-10-17 11:06  | 수정 2020-10-17 12:06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벗은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모든 시간을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모두 풀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10개월 만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 상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사실상 이번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을 벗어버린 이 지사의 정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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