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법정 최저 1년형
입력 2020-10-16 10:25  | 수정 2020-10-16 11:07
【 앵커멘트 】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벌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가장 낮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지난 3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습니다.

열흘 동안 굶주린 끝에 5천 원어치의 판매용 달걀에 손을 댔습니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자 범행을 벌인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해당 남성은 훔친 달걀을 3~4일에 걸쳐 나누어 먹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종헌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법률상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는 범행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말에 해당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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