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선거법 혐의' 의원들 무더기 기소
입력 2020-10-16 06:59  | 수정 2020-10-16 07:56
【 앵커멘트 】
검찰이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 재판을 넘겼습니다.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뤘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소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15 총선의 경우 어제(15일)가 공소시효 만료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홍걸,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상직 의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해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오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6일은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고."

정의당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법대로의 국회냐 양자택일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수사 중인 의원들은 20명 선으로 알려졌는데,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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