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코로나 걸린 것 아니면 돌봄휴직 못써요"
입력 2020-10-15 09:54  | 수정 2020-10-22 10:06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어린 자녀만 집에 남겨둬야 하는 양육자들의 근심이 깊어가지만 법적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드러났다. 여당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돌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 공백이 포착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돌봄휴직을 희망해도 관련 법규정이 미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로 1회에 최소 30일 이상,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혼동하기가 쉽지만 흔히 알려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제도다.
현행법에선 가족 중 코로나 환자가 있어야만 돌봄 휴직이 가능할 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 외에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족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이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고용노둥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녀 돌봄을 위해선 육아휴직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학교를 퐁당퐁당 가니까 어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한부모가정 엄마는 일을 안할 수 없다"며 가족돌봄휴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향상돼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예방될 것"이라며 "워라밸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권리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가족돌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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