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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승리와 증인 겹쳐”...法, 유리홀딩스 증인 채택 ‘고심’[종합]
입력 2020-10-14 15:38  | 수정 2020-10-14 16: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연루된 이른바 버닝썬 공판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고심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인 승리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불필요하게 증언이 반복될 우려가 나와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4일 오후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대부분 피고인들이 이미 변론을 끝낸 상황이라, 이날 공판에는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유리홀딩스 측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이 10명이다”라며 결국 쟁점은 불법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증인을 많이 불러야 하는 것인지, 다 필요한 증인들인지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필요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고, 굳이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면 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일단은 관련된 사람을 모두 뽑은 것이다”라고 답했다.

증인이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에서 같은 증언을 두 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관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증인 제외)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
이에 대해 유리홀딩스 측 변호인은 증인이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증인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다. 저희가 부르는 증인을 군사법원에서도 부를 것 같은데, 저희만 따로 분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증인을 두 번 부르는 것에 대해 고심 중이라며 제가 주요증인이라고 생각하면 군사법원에서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측은 군사법원 증인 신청 상황을 알아봐 달라. 그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20명 이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확실한 증인 한, 두 명만 불러도 될 것 같다. 공소사실 유지에 필요한 몇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 다음 기일에는 어떻게 할지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승리와 함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인석은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인석과 함께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입대,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난 달 16일 첫 재판을 받은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그 외 7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또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에서는 군검사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 등 증거목록 다수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며 방어권을 행사했다. 군사법원은 11월 12일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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