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현장실습 `열정페이` 막는다…교육부, 현장 실습지원비 의무화 추진
입력 2020-10-14 14:48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들이 무급·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학생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악습이 현장 관행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학기 단위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실습학기제를 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된다. 대학생의 다양한 일 경험 활동을 '현장실습' 단일용어로 통칭해 사용하면서 관련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면서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과정 운영 중 참여 학생에 대해 직무가 부여된다면 실습기관은 앞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교육, 점검 및 지도 등의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을 실습비로 책정해야 한다. 가령 실습기관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25%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75%가 실습지원비가 되는 것이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서도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실습기관 간 교육시간 등을 고려해 운영하면 된다. 교육부는 "유급운영이 원칙이지만 무급 운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례로 대학이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수업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등록하는 경우다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권익보호와 실습 내실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토록 직무관련 실습에 관한 사전교육, 점검·지도 등의 교육시간이 필수가 된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바꿔 교육부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교육시간을 실습 직무별 특성에 따라 전체 실습기간의 10%이상 25%이내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습기관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 의무 가입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학생만 한정해 의무 가입이 이뤄져 왔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도 정비된다.
일반적인 현장실습에서 국가재난 등으로 학점 취득, 졸업 등에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취소 후 대체교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영상이나 교내실습, AR·VR콘텐츠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학기 중 별도의 대체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과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법령(인증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의무실습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이수방법 및 이수시간 완화 등의 개선방안 마련된다.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의무실습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서 이수방법과 의무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수를 못함에 따른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교육부는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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