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10-14 10:52  | 수정 2020-10-21 11:04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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