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임금체불·횡령' 제일병원 이사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0-13 16:28 
근로기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일병원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초 7월 중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 공판 일정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피고인 측 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보다 횡령과 배임 혐의 때문에 구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밝혔고, "당시 임금 체불된 것 중 일부는 변제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 직원도 많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개원해 50년을 훌쩍 넘겼던 제일병원은 자금난으로 지난 2018년 폐원 위기에 몰렸고 입원실과 분만실까지 폐쇄하면서 12월에는 사실상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사장 이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 증축과 공사비 등을 부풀려 1천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고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당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제일병원지부는 이 씨가 이사회 의결 없이 대출해 재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또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은 의혹,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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