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나경원 수사상황 공개 논란…"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입력 2020-10-13 15:54  | 수정 2020-10-20 16: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전 의원 수사에 관해 질문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 의원이 압수수색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병원과 SOK를 압수수색한 것은 추 장관 발언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야당 의원들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수사상황만 공개해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감 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에 관한 질의에는 "검찰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해간 탓입니다.

추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본인도 지난 2월 야당 의원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날짜를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도 밝히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려면 형사 공보준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데 추 장관이 이를 따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어긴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카드를 들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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