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상대 식품을약으로 속여 팔아
입력 2009-05-20 10:52  | 수정 2009-05-20 10:52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H사 대표 42살 장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에 26개 홍보관을 차려 놓고 단순 혼합음료를 '특허를 받고, 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내 모두 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상자당 제조원가 2만 원의 혼합음료를 5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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