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2020] 골프치던 전두환, 고령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
입력 2020-10-13 15:00  | 수정 2020-10-20 15:36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고령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아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 것을 놓고 국감에서 질타가 잇따랐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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