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손님 사망' 대리기사에 집행유예
입력 2020-10-13 12:58  | 수정 2020-10-20 13:04

대리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손님을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리기사 일을 하던 강 씨는 지난해 6월 9일 0시 48분께 피해자 36살 남성 A씨와 36살 여성 B씨가 탄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하귀2리에서 고성2리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 61살 고 모 씨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택시기사 고 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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