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화아이엠씨, 가처분 소송 취하로 유증 일정 재개
입력 2020-10-13 11:17 

세화아이엠씨는 잠정 연기됐던 5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소수주주 안대웅 외 1명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유로 지난 7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기해 진행중인 약 5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신청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을 재개했다.
기 확정됐던 신주배정 기준일은 9월 3일로 동일하다. 구주 청약은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다. 일반공모 청약은 11월 9일~10일동안 진행된다. 신주는 같은달 26일 상장 예정이다.
세화아이엠씨 측은 "품질, 납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내외 영업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실적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고자 계열사와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진행 중으로 3분기에 약 45억 원의 신규수주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실적 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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