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무역보험공사만 믿었는데…중소기업들 해외 수출대금 1%도 못 받아줬다
입력 2020-10-13 08:41  | 수정 2020-10-20 09:06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믿었던 공공기관의 해외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외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의 회수율이 올들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채권회수 대행 서비스의 회수율은 0.7%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못받은 수출대금을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추심기관과 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대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대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공사의 회수 대행 수임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8년 38억6700만원, 2019년 64억1300만원, 올해 8월말까지 101억8900만원으로 2년 8개월동안 163.5% 폭증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8년 29.8%에서 지난해 3.1%, 올해는 8월말 기준 0.7%로 급락했다. 신청하는 업체들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수 난이도가 높은 채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약 2년 만에 30% 안팎이던 회수율이 1% 미만으로 바닥을 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회수금액의 10~25%를 받는 무보의 성공 수수료도 2018년 1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4600만원, 올해 1800만원으로 줄었다.
권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회수대행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끌어올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회수 추진 시 발생하는 법적 소송비용, 해외 현지의 복잡한 소송 절차에 따른 회수의 불확실성 및 긴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회수 활동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백상경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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