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1.9배 차이난다"
입력 2020-10-13 08:06  | 수정 2020-10-20 09:04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정교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40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입니다.

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48만8천134원), 최소는 세종(26만4천333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입니다.


30만 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습니다.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 1인당 중앙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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