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12 18:06  | 수정 2020-10-19 18:06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아이디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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