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안병길 "피격 공무원 월북 근거인 해경 실험 설득력 떨어져"
입력 2020-10-10 13:06  | 수정 2020-10-17 14: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해경의 실험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10일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실종자(A씨) 신고 위치 더미 표류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6일 A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구명조끼를 입힌 높이 180㎝·무게 73㎏의 '더미(인체모형)'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던지고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경은 실험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3시 35분까지 8시간 35분간 4차례 더미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더미가 소실되면서 더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더미가 소실된 지점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분실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A씨 수색작업에 복귀하다가 지난달 27일 오후 1시 58분 소연평도 남서쪽 3.7㎞ 지점 해상에서 소실됐던 더미를 발견하고 인양했습니다.

실험을 마친 해경은 A씨가 붙잡고 있던 부유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할 수 없다고 판단, 애초 계획했던 3차례의 추가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실험 결과와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A씨가 단순히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월북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해경이 실패한 실험을 (A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유물을 이용할 경우 저항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A씨가) 조류로 (북측에) 갈 수 없으니 인위적으로 갔다고 판단하는 해경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실증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더미에 설치한 위치발신기는 파도 등으로 바닷물에 잠겼을 경우 지속해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4차례 확인된 신호를 연결했을 때 더미가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한 결과가 나온 점은 유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