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도 해경, 만취 상태서 운항 추돌사고 낸 선장 적발
입력 2020-10-10 10:34  | 수정 2020-10-17 1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몰고 조업에 나섰다가 다른 선박을 추돌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완도선적 9.77t 연안복합 어선 선장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조업지로 이동하다가 정박 중인 부산선적 1천t급 대형 선박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연안 구조정을 급파한 해경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박 파손 상태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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