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화문 불법집회 없이 끝나…대체한 기자회견에서 법원 성토
입력 2020-10-10 08:29  | 수정 2020-10-10 09:12
【 앵커멘트 】
한글날인 어제(9일) 서울 도심 집회는 일찌감치 모두 금지됐죠.
대신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경찰과의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제 서울 도심은 혹시나 했던 불법 집회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대체됐습니다.

화살은 경찰의 집회금지를 받아들인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개천절에 전하지 못한 이 분노와 국민의 목소리를 오늘 전하려고 했지만…."

▶ 인터뷰 : 강연재 / 변호사
- "군중이 모여 집회를 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전면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자유 민주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펜스를 비롯한 경찰 저지선 밖에서 1인 시위 등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허가된 차량 집회는 수도권 2곳에서 경찰의 방역 조치 속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차량 집회 참석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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