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멀쩡한 건물 짓고도 개점휴업 병원 왜?
입력 2020-10-08 19:19  | 수정 2020-10-08 19:57
【 앵커멘트 】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지난달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지자체 대부분이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민 원장은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몰렸습니다.

경기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하러 갔다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부터입니다.

당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있지도 않았는데, 심의기구 구성부터 심의과정까지 3주일이나 걸린 겁니다.

고정비만 하루에 1천만 원이 나갔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한숨만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정민 / 요양병원장
- "암담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는 개인의 것으로 다가오니까…."

지난 달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 산하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령 공표를 시행 하루 전에 한 탓에 시행 당일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오래 걸렸었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법이 시행되고 보름이 지나고도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 수가 절반도 되지 않아 개원을 앞둔 병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인터뷰 : 백종헌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지자체의 늑장대응이 함께 야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민간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구돼야…."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실제 구성을 끝내려면 3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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