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 2020] 뇌물수수 등 징계받은 LH 직원 작년 823명 적발
입력 2020-10-08 16:39 

수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적발로 징계 등 처분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뇌물이나 금품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LH 내부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이나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LH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108명,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직원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감사활동을 강화해 적발시 무관용 처벌토록 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 비위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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