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할인율 30% 이내에서는 요금 심사를 면제받게 돼,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업체들의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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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할인율 30% 이내에서는 요금 심사를 면제받게 돼,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업체들의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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