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 풍파에…홍남기도 전세난민 되나
입력 2020-10-08 15:32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있다. [김호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전세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전세 파동' 당사자가 될 처지에 몰렸다. 홍 부총리는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사했다. 이날 정부와 인근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마포자이3차 아파트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전셋집을 물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가 되고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다주택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지만 상황은 팍팍하다.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가격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이다. 홍 부총리가 1년 반 전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보다 2억원 넘게 뛴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사는 전용 84㎡면적 이 아파트의 전세값은 8억원에서 8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인근 단지에선 9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보다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매물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고, 매물이 줄자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상황이다. 정부가 세종시 첫마을 지역에 관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홍 부총리가 원하면 거주할 수 있으나 연말 예상되는 개각 등이 변수라 섣불리 관사로 입주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분양권을 보유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내년 8월이 되야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난을 직접 몸으로 겪게 된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장에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며 당장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실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3법에 의해 상당부분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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