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
구 요건은 특정 계획의 확정 후에서 확정 전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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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위해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
구 요건은 특정 계획의 확정 후에서 확정 전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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