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에 담배 반입해 피운 재소자 7명 검찰 기소
입력 2020-10-08 14:42 

교도소 안에서 담배를 외부에서 몰래 반입해 피운 재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신태훈 부장검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지난해 6월과 12월께 두차례에 걸쳐 담배 10갑을 반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교도소 관계자가 목공장에서 많은 양의 담배를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고발이 접수됐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재소자들은 검찰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교도소 관계자가 담배 적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도 최근 고발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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