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접수
입력 2020-10-08 13:14  | 수정 2020-10-15 1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차 신청은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순위에 해당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목표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노동부는 2차 신청 참여자가 많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 상담,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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