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만 지낸 선천적 복수국적자…기간 제한 없이 韓국적 포기할 길 열려
입력 2020-10-08 12:00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미한인 2세 A씨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법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편입(만 18세) 때에는 3개월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8세 때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병역부담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면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99년생인 A씨는 만 18세가 되는 2017년 1월~3월에 한국·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국적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외국에서만 체류·거주하면서 한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복수국적자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대상 조항은 예외를 인정하지고 않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일률적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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