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수출 수산물에 어획증명서 붙여야
입력 2009-05-18 13:54  | 수정 2009-05-18 13:54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 EU로 수출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가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산물은 불법 어획으로 간주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협을 통해 수산물을 위탁 판매할 때 위판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전산화돼 있다"며 이를 활용해 어획증명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