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비자발급 재차 거부당하고 5년 만에 다시 소송
입력 2020-10-07 15:49  | 수정 2020-10-14 16:04

정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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