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달 30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3차 대상자 모집
입력 2020-10-07 08:25 

부산시가 상가임대료 자율인하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특전을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올해(1~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관내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과 주거목적의 오피스텔형은 모집에서 제외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상가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되어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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