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는 26일 재개…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283일만
입력 2020-10-06 16: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지난 1월 27일 공판기일 이후 283일만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5분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며 이 부회장과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기업 비전 제시를 주문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 또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4월 "정 부장판사가 양형을 놓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소송 지휘를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염려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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