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 `깡통전세` 경고등…떼인 전셋값 5년간 7654억
입력 2020-10-06 14:0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늘어 총 7654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현재 2809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SGI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 시 전세총액을 DSR 원리금 상환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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