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에 화력 집중한 공정위…쇼핑·동영상·부동산 잇단 제재
입력 2020-10-06 13:59  | 수정 2020-10-13 14:0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업분야별로 과징금을 물리며 '공룡 포털'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 결과 하단에 노출했다.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타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내리는가 하면,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 보이도록 특권을 줬다.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는 담당 임원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또한, 네이버TV 등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유리하도록 지난 2017년 8월 24일에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은 가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 과징금 267억원을 물렸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공정위 제재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네이버 부동산 제재에 이어 이번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제재 역시 공정위가 야심 차게 출범한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결론을 맡았다.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잇따라 제재에 나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것은 1위 사업자에 대한 '시범 사례'이자 관련 업계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털사이트들은 사업분야가 방대한데다 사업별로 입점업체가 많고 온라인상에서 지배력을 넓히기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포털과 이커머스,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감시와 제재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네이버 제재에서 쇼핑, 동영상, 부동산에 모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네이버는 이번 제재 건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쇼핑몰 구축 솔루션으로, 낮은 수수료, 가장 빠른 정산, 다양한 교육과 기술적 지원 등 플랫폼 편의성으로 많은 판매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안타깝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에 비해 국내 플랫폼 제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제재 건은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네이버가 그 힘을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집행하는 것이지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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