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소연이 명예훼손" 박범계,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
입력 2020-10-06 13:49  | 수정 2020-10-13 14:07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일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보경 판사는 "일부 원고(박 의원 측)의 주장은 피고(김 위원장 측)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사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에 이어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이적한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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