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희망자금 2조1천억원 지급…오늘부터 유흥주점도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20-10-06 10:31  | 수정 2020-10-13 11:0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어제(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천 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천252억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천700억 원의 83%에 해당합니다.

전날까지 소상공인 200만 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천448억 원입니다.

이날부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천개도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 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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