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서 100억대 국제금융사기 외국인 '중형'
입력 2009-05-15 18:28  | 수정 2009-05-15 18:28
국내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 명의
를 도용한 서류를 꾸며 거액을 빼돌린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760만 달러(한화 103억 원)를 이체 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 출신 34살 피델 씨와 39살 에메카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델 씨 등은 지난해 9월 뉴욕 씨티은행 본사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의 가짜 현금지급요청서를 보낸 뒤 7차례에 걸쳐 국내 계좌로 760만 달러를 이체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씨티은행은 평소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이 거래했고 지급요청서에 은행장과 이사진의 서명이 있어 큰 의심 없이 한국에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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