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가공식품의 포장에는 과일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없습니다.
또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포장에도 열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려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포장에도 열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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