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건 좀 맡아달라"던 외국인 친구…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입력 2020-10-03 06:03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외국인 여성인 척 말을 걸어 선물을 보내주거나 물건을 맡아 달라며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캐낸 후 돈을 요구하는 해외 배송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복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이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외국인인데 한국을 좋아한다며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여성들은 이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돌연 "선물을 주고 싶다"거나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며 본인의 소중한 물건, 돈을 보낼 테니 잠깐 맡아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인증을 해 믿음을 얻었다.
피해자 A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으로 소개했는데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미국인으로 부모님은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했다"며 "이후 현지 임무 수행 중 얻게 된 물건을 잠시 보관해줄 수 있느냐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선물을 보내준다며 인적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름, 주소 등을 알려주면 이들은 가짜 배송 회사인 척 피해자들을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배송품이 국내에 도착했으니 통관비를 지불하라"며 수백만 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적 정보를 알고 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벌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메시지를 보낸 배송 회사는 조작된 가짜로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조언한다. 만약 배송품이 실제 국내로 배송됐더라도 이는 관세사무소에서 취급하며 배송 업체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명기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는 "전형적인 발전된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로 특별히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는 수취인이 아닌 발송인들이 내야 하는 것"이라며 "인적 정보를 토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기만 행위가 인정돼 사기 및 공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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