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공수처, 11월 임시국회서 통과 불가 시 발족 무망"
입력 2020-10-02 14:12  | 수정 2020-10-09 14: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내 발족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집중한다"며 "현재처럼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계속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제출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항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내 공수처 발족은 무망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야당은 법상 당연히 해야 하는 후보 추천을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법상 출범 시한(7월15일)을 3개월 가까이 넘긴 실정이다. 여야간 갈등으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4명 선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이 국회 4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역시 공수처 출범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도 야당이 추천을 미룰 명분을 여당이 제공해 공수처 출범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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